Today, the externalization of employment has worsened the working conditions of subcontract worker employed by service company. They are not effectively guaranteed even the labor's three rights of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In the process of changing service company, disputes about employment succession among subcontract worker frequently occur. But in reality, there is a lack of legal mechanisms to resolve the employment succession dispute. In addi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conduct collective bargaining for the protection of employment, such as organizing labor unions, requiring direct employment with the prime contractor, or requiring new service providers to obtain a guarantee of employment status. The legislation for the expansion of employer concept will also be needed under the Labor Union Act to enable collective agreements containing these contents.
한국어
오늘날 고용의 외부화 현상으로 인하여 용역업체에 고용된 용역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원청기업을 상 대로 한 단체교섭이 허용되지 않아 노동3권도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 편, 용역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 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 다양한 해석상 노력이 있었으나, 판례는 원청기업과 용역근로 자 사이의 직접적인 근로관계의 인정에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의 노동 조합법상 사용자성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한하여 좁게 인정할 뿐이다. 따 라서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의 용역근로자 보호 및 용역근로자의 노동3권의 실질 적인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