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was enacted in December 1981 and was fully revised in January 1990. After about 28 years, full amendments were made and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1, 2018. This amendment is a full amendment to the law, so the arrangement of the articles has changed a lot and many new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that are not prescribed in the current Act. This article outlines the amendments and explains what is needed as a concrete follow-up to the amendments. The main changes are as follows: ⓵ the protection of special type workers and delivery workers, ⓶ the reform of the chemical management system reflecting perspective of workers' health disorder preventing, ⓷ the strengthening of contractors' responsibilities in contracting projects where serious disasters such as deaths are frequently happen. Nevertheless, it is regrettable that the health chapter of the law is not able to reflect the issu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o that the wisdom should be gathered for the necessary supplements even after the full revision.
한국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에 제정된 후 1990년 1월 전부개정된 바 있다. 이후 약 28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마련되어 2018년 11월 1일 정부 제안으로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전부개정이다 보니 조문의 배열이 많이 바뀌었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제도 도 상당수 도입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 을 개괄하여 보고, 전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부개정안임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 았다. 법률의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포함시키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이라는 시각에서 개혁한 점 등이 큰 변화이다. 그럼에도 보건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는바, 전면 개정이후에도 필요한 보완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전부개정안의 체계 개편과 검토사항 Ⅲ. 신설 또는 변경된 주요 제도에 관한 검토 Ⅳ. 벌칙규정 등에 대한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특수형태근로종사자물질안전보건자료도급인의 형사책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Occupational IncidentSpecial Type WorkerMSDSContractors' Responsibilitie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