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vernment's amend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not consistent with the systemic and logical principles of harmonization, nor is it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aw will become a slow-moving law, with many of the subjects of business owners' duty and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found to be smaller than the current law for no particular reason.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subcontracting work, which focuses on social interest, the obligation to subcontractors, such as reducing and weakening the regulations on subcontractors and their effectiveness, is backward and insufficient. The current government revision could seriously damage the credibility and normality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even large corporations, let alon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annot expect to adhere to the law faithfully. And the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ness even in areas that have strengthened regula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o, is not just about revising it, nor should it be content with it. The right legislation, or revision, tha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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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체계적 정합성과 논리적 정합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사상과 안전관리의 원리에도 맞 지 않은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현행법보다 사업주의 의무 와 안전보건관리의 대상이 축소된 부분마저 다수 발견되는 등 졸속 입법이 될 가능 성이 매우 큰 상태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급작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도급인에 대한 규제내용과 실효성을 크게 약화ㆍ축소시키는 등 도급인에 대한 의무는 후퇴이 자 함량 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체질과 능력의 바탕 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의무도 특별한 이유 없이 대폭 완화시켜 놓았다. 현재 정부개정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신뢰도와 규범력에 큰 손상을 초 래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조차도 법의 충실한 준수를 기대하 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규제를 강화한 부분에서조차 실효 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단지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으로 만족 해서도 안 된다.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법률, 즉 정법 (正法)이 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입법사상안전관리도급작업도급인실효성규범력정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legislative thoughtsafety managementsubcontractingeffectivenessnormative forceproper law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