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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주세운영에 관한 연구 - 19세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Liquor Tax in Joseon Dynasty - focus on the 19th cent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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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전북사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4호 (2018.11)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88
  • 저자
    박소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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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Generally, it is known that a tax on liquor in Korea started being levied after the Liquor Tax Law was proclaimed in 1909. But the tax was not free before 1909. It remained on records that the Joseon Dynasty imposed the tax during 18-9th century. The tax was mostly used to supply military materials. For this reason, the tax was levied on the strategic locations, Pyeongan-do, Hamgyeong-do, Hwanghae-do, Gangwhado, and so on. For training army became a very important thing 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The tax was assumed that it was occasional local tax at first. According to records, it was a temporary tax managed by provincial governors on their own. It was deeply related to the Liquor Prohibition Law. The Liquor Prohibition Law was temporary, and the bill was different by region. So, it is considered that the tax during a bad year was, too, occasional local tax from provinces. After the late 19th century, due to the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the tax was changed from local tax to national tax for appropriating expense of the Joseon Dynasty’s institutions, Chejungwon, Tong Li Kyo Sub Tong-Sang Sa Mu Mun, and so on. Finall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took charge of the tax collection authority on March 25th, 1895, and it was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a fixed tax rate and rules for the ministry.
한국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세는 일본이 1909년 주세법을 반포함으로써 그때부터 징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909년 이전 조선시대에도 주세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주세가 있었다는 기록은 18세기를 시작으로 19세기를 중심으로 남겨져있다. 주세는 주로 군수를 보충하는데 쓰였다. 이런 연유로 주세는 주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화도 등 군사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징수되었다. 이는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군사를 양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주세는 처음에는 비정기적인 지방 잡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에 따르면 주세는 지방관들이 파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한시적 성격의 세금이었다. 주세는 금주령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금주령이 한시적인 법이었고, 각 지역별로 발효되는 시기나 사안도 달랐던 점을 생각해보면 금주령 시 붙는 주세도 지방에서 걷어지는 비정기적 잡세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지방의 비정기적 잡세였던 주세는 19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중앙기관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세원으로 전환된다. 지방에서 관리되었던 주세는 중간에서 착복되는 폐해를 낳았고, 이에 19세기 후반부터는 제중원이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등 공기관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되게 되었다. 지방의 한시적인 잡세였던 주세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중앙기관의 재정에 보충 세원으로써 활용되다가 이후 1895년 3월 25일에 농상공부로 이관되어 농상공부의 상납분으로서 일정한 세율과 세칙으로 징수되게 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주세의 징수와 징수목적
Ⅲ. 조선시대 주세운영의 추이
1. 지방의 비정기적 잡세
2. 중앙의 공기관 재정 보충을 위한 정기적 세금
Ⅳ. 맺음말
<국문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주세 조선시대 주세 조선시대 지방 잡세 The Liquor Tax The Liquor Tax of Joseon Dynasty The miscellaneous taxes of Joseon Dynasty

저자

  • 박소영 [ Park, So-Young |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사학회 [The Jeonbuk Historical Society]
  • 설립연도
    1977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본 학회는 "역사학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목표하에 도내의 역사학자들을 주축으로 1976년에 창립된 이래 30년 이상의 연륜을 이어온 정통 역사학회이다. 수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학술지 '전북사학'을 30호까지 발간하면서 지역 사학 발전의 토대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학회는 현재 약 24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격월로 임원회의와 월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 발표회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이 항상 30명이 넘는다. 대부분의 역사관련 학회가 주로 대학교수나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전북사학회는 대학교수, 강사는 물론 학예사, 연구원, 중등학교 역사담당교사 등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학에서 연구한 역사학에 관한 이론을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 올바로 적용하여 이론과 실제를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 향후 전북사학회의 지향점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전북사학 [JEONBUK SAHAK ;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229-2001
  • 수록기간
    197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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