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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일본에서 해고의 금전해결제도를 둘러싼 논의
Discussion on the monetary solution system for dismissal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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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313-329
  • 저자
    타케치 히로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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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early 2000s, the discussion over the issue of the monetary solution system for ldismissal in Japan arranged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that began as part of the discussion on the readjustment of the dismissal rules, and organized the termination settlement system throughout the Japanese style. 1st, in Japan,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n aid package first if we increase the worker's options in that labor dispute resolution agencies are at a high level and the dispute itself is not very visible. 2nd, it is evident that small and medium-sized workers will have a low solution since the gap between the current business size will be reflected directly in the system.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monetary solu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age levels (including minimum wage) between companies, including industries and occupations. 3rd, it should be clear that, in legal theory, the monetary solution is only relevant as part of the guarantee of labor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take-off).
한국어
2000년대 초 일본에서 해고의 금전해결제도의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해고규칙의 정비에 관한 논의의 일부로서 시작된 논의배경을 정리하면서, 일본식 노사관계시스템 전체 속에서 해고금전해결제도를 정리하였다. 첫째, 애초 일본에서는 노동분쟁해결 기관의 문턱이 높고, 분쟁 자체가 그다지 가시화되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선택지를 늘린다면 먼저 여기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기업 규모별 격차가 제도에 직접 반영하게 되어, 중소기업 노동자의 해결금이 낮을 것이 명백하다. 금전해결제도의 도입 전에 산업별ㆍ직종별 등 기업 간 임금수준의 확립(최저임금 포함)이 필요하다. 셋째, 법이론상 금전해결제도는 노동권의 보장(취로청구권을 포함)의 일환으로서만 존재의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해고규칙의 정비와 금전해결
 Ⅲ.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분쟁해결시스템 등 개선에 관한 검토회」 논의
 Ⅳ. 결론 – 최근 일본 정부의 노동정책과 해고금전해결제도
 

키워드

해고 해고규칙의 정비 해고금전해결제도 노동계약해소금제도 노동분쟁해결 기관 dismissal maintenance of dismissal rules termination payment system labor contract cancellation system labor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저자

  • 타케치 히로시 [ TAKEI Hiroshi | 일본 甲南大学(Konan Univ.) ]
  • 노상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번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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