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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비교대상근로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mparable Employee” in regards to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for Nonstandar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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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223-262
  • 저자
    전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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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nstandard workers account for 42.4% of Korea’s labor force yet they suffer from poor labor conditions such as low job security, wage gap of as much as 51% compared to regular workers, overtime work, exclusion from company benefits etc. Such problem is common around the world, albeit with slight differences. To solve this problems, each country has passed various legislations regarding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and nonstandard workers. As a result, each country’s law has evolved the concept of “comparable employee” which serves as a standard for determining discrimination on nonstandard workers. Adopting such concept to our legal system will not only help solve the current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but also allow us to cope with future discrimination against nonstandard workers that will arise as a result of changing labor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will first review in detail laws in each country regarding anti-discrimination against nonstandard workers and how “comparable employee” is determined and then will review its implications, such as the possibility of adopting similar concept in Korea. First, the recognition of the “comparable employee”of short term employees shoud be expanded based on collective agreement, domestic law, or general practice and at the least, should be expanded to corresponding regular workers based on collective agreement or in the respective industry. In case of dispatched workers, several countries have the principle of comparison to hypothetical comparable workers. Therefore, if there is no employee in the user enterprise with same or similar task, discriminatory treatment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applicable working conditions had the user enterprise employed the workers by themselves. Hopefully through such legislative amendment and adoption of related guideline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double-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such as the discrimination based on employment status, could be improved.
한국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2.4%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낮은고용안정성, 정규직 대비 51.0%에 달하는 임금격차, 초과근로, 복리후생에서의 배제 등과 같은 심히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에 관한 법률 등을 마련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각국의 관련 법률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관한 기준이 꾸준히 변화하여 왔다. 우리의 법제에 이와 같은 기준을 도입할 경우 비정규에 대한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변화될 노동환경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관한 문제점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국 법제에 나타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와 ‘비교대상근로자’의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성을 포함한 시사점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단시간ㆍ기간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단체협약ㆍ국내법ㆍ관행으로 그 인정범위를 확장하거나, 적어도 단체협약ㆍ산업별로 그에 상응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가상의 비교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는 해외 법제가 다수 존재함을 감안하여 볼 때,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실재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할 경우 적용될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개정안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도입을 통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시정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폐단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외국의 차별시정제도와 ‘비교대상근로자’
 Ⅲ. 외국 법제의 시사점 및 노동관계법령 개정안(시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비교대상근로자 단시간ㆍ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nonstandard worker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comparable employee short term employee dispatched worker

저자

  • 전별 [ JEON BYEOL | 변호사(K&Partners),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박사(전공:노사관계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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