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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Study on Employment Conditions of Public Offici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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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91
  • 저자
    김태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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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Korea is over one million. Those public officials has considered that they are working at a better environment than other ordinary workers, so they do not have much interest in social security of public officials. However, based on this study, I found that the public officials in Korea are not offered better working conditions at every aspect, compared with ordinary workers. Even more, they are working under poor conditions in terms of working hours, paid leave, compensation and others. Against this background, I propose measures to improve poor working conditions. First, regulations to restrict maximum level of overtime working for public officials need to be formulated. The public officials are easily exposed to much longer working hours than ordinary workers, largely because no regulations to restrict maximum working hours do not exist. Seco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evant law to improve fairness by offering the sam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for public officials working for at least 15 years as other ordinary workers are offered. Usually, public officials working for at least 15 years provide less paid leave than ordinary workers working for at least 15 years because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for public officials determined based on how many years they have worked are different from the number of days of annual paid leave for ordinary workers.
한국어
우리나라 공무원의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은 일반근로자들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그러하였고, 이러한 생각에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가 본 연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이 일반근로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처우를 받고 있지는 않으며, 근무시간, 휴가 등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무원에게는 연장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일반근로자들보다 장시간 근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의 연가와 일반근로자의 휴가 일수가 연차에 따라 상이하여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경우 15년차 이상인 일반근로자보다 휴가가 적게 부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경우 연가 일수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무원의 종류 및 현황
 Ⅲ. 공무원의 근로조건 관련 규정의 검토
 Ⅳ. 공무원의 근로조건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무원의 근로조건 공무원의 처우 공무원의 근무시간 공무원의 휴가 공무원의 복지 Employment conditions of public officials labor condition of public officials working hours of public officials paid leave of public officials welfare of public officials

저자

  • 김태환 [ Kim, Tae-Hwan | 국회의정연수원 고성분원 교수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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