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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의 취업허가제도와 노동법 상의 북한이주노동자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and China’s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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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61
  • 저자
    이수연, Dean J. Ouellette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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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recent inter-Korean summit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entrance on the world stage in 2018, interest has increased as to whether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ll be lifted or relaxed, in addition to the chances of resolving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no resolutions or official announcements have been made stating that UN sanctions or official US sanctions will be lifted, or regarding Chinese relaxation of enforcement of UN sanctions. Nevertheless, from the end of March 2018, after the Sino-DPRK summit, reports surfaced that China is implicitly allowing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to enter the country. Therefore, the labor rights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remain an issue. Regar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criticisms have been raised which typically point to labor issues surrounding North Korea’s sending of workers abroad. But despite these criticisms, the US and South Korean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 UN human rights and sanctions resolutions with regard to North Korea, the employers’ leg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is not adequately discussed.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emphasizes the basic principles of employer liability in labor law in relation to guaranteeing the labor rights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Accordingly, we examine the situation of labor rights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in China, as well as China's work permit system and labor laws as they pertain to foreign workers and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those workers. Finally, we provide recommendation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how to respond to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한국어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필두로 북한 김정은의 세계무대의 진출은 북한 내의 핵문제 해결 외에도 UN의 대북제재의 해제나 완화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왔다. 그러나 UN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의 공식적인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와 관련한 결의나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2018년 북-중간 정상회담 이후인 3월말부터 중국은 북한이주노동자의 입국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북한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노동인권문제는 여전히 이슈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존에 제기되었던 북한의 인력송출 과정에서의 노동인권보장과 관련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UN 제재결의 및 인권결의를 포함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보호관련 법제에는 북한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용국 및 사용자의 법적 책임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인력도입국의 책임과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의 기본원칙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먼저 북한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실태를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국의 취업허가제 및 노동법제를 검토하여, 향후 북한이주노동자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중국 외국인취업허가제도와 북한이주노동자
 Ⅲ. 중국 노동법과 북한이주노동자
 Ⅳ.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이주노동자 북한인력송출 중국취업허가제 중국노동법 북한인력도입 사용자 책임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dispatch of North Korean workers abroad China’s work permit system Chinese labor law employer responsibility

저자

  • 이수연 [ Sooyeon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 Dean J. Ouellette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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