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summarized the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hearing impaired to sign language and education. The key word of this paper is that the law abou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be educated by standardized sign language of the hearing impaired person is implied. Firs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ability of all citizens.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should also be guaranteed the right to an equal education based on their potential. Second, the language of the hearing impaired is sign language and oral language. In current law, sign language is not recognized as a language. Since sign language was not recognized as a language, sign language standardization was not done. Third,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sign language must be recognized as a language so that sign language standardization can be achieved. In addition, it provides systematic education with standardized sign language, promotes the development of sign language, and provides the opportunity to live a dignified life as a human being, a core ideology pursued by the right to education, and a worthy life. It should be possible.
한국어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수화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에 대해 요약했다. 이 논문의 핵심키워드는 ‘청각장애인의 표준화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성에 대한 법리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헌법의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능력에 따라 평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도 잠재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언어는 수화와 구화이다. 현행법상 수화는 언어로써 인정되고 있지 않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수화를 언어로써 인정되어야 이를 통해 수화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수화가 표준화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수화의 발달로 발전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이념으로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있는 삶의 기회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자유로운 인격발전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장애인 기본권에 관한 헌법상의 도입 Ⅲ.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의 권리와 기본권에 대한 분석 Ⅳ. 청각장애인을 위한 각 나라와 관련된 헌법 규정 및 법령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장애인 기본권 보장장애인복지법교육 제공 및 직업재활법표준화된 수화청각장애인 언어구화와 수화Basic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Welfare for the disabledEducation provis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lawStandardized sign languageHearing impaired language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