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all sectors of societ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feared to cause side effects and conflicts such as unemployment, strengthening polariz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level promotion system and the readjustment of laws and systems are essential in order to cope with chang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job issue is the real issue that will be faced fir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ticipate and evaluate the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existing jobs to develop response policies while preparing and striving to create new jobs. With much of the industry being repla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the gap between high and low wages is expected to widen, with social welfare and social security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about a new welfare paradigm, and should therefore prepare for the future through legislation on the contents of predictable welfare policies. Currently, however, many bills are proposed in connection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no law h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yet, and only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exist in the form of the Presidential Decree. Moreover,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t being discussed at all.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prepared in ear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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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복지 패러다임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복지정책의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현재 현행법령 체계 내에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4차 산업 혁명은 의료, 이동성,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 다각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개선시킬 것이며, 자율주행차량으로 사회복지 이용자들의 이동성을 증가시켜 품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디지텉화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부정수급자를 방지하면서 사회복지재정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법제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의료복지법제에는 의료법 일부 조항에서 원격진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지극이 제한적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제도 현재 논의 중이며 어떻게 사회복지법제와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런 법제가 마련되었을 때 개인정보법과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하다. 한국사회에 4차 산업혁명이 사회복지 분야에 융합시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는 관련 법제를 통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