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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 및 당파적 역할의 변화와 지속
Speaker’s Institutional Power and Partisan Role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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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31
  • 저자
    田眞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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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change of Speaker’s institutional power and partisan role since the 1st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especially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Speakers represented the ruling party(always majority party)’s interest, so acted as a partisan leader. This was possible due to the Speaker selection process of presidential choice. After National Assembly Act was revised in 2002, Speaker should defect from his party right after election, but in real politics Speaker has been under the pressure to act as a party leader. Speaker’s discharging power has been the main ways and means to represent the legislative interest of majority party after the 13rd National Assembly and even after 2002. Frequent submission of the no-confidence motion and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against Speaker by the minority party can be the evidence of the partisan role of the Speaker. Recently, Speaker has been elected through the competing election in the majority party’ caucus, which gives the Speaker the prestige and legitimacy. But still Speaker is under conflicting pressure between partisan leader and neutral moderator. It’s time to introspect which is proper model considering diverse political factor such as president-legislature relation, legislative party system, and Speaker’s institutional power.
한국어
이 논문은 제헌국회 이래 70년의 의정사를 대상으로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의 변화와 실질적인 역할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오랫동안 국회의장은 주로 집권여당인 다수당의 당파적인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이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중재자라는 국회법이 설정한 이상적인 역할과는 상충하는 것이었다. 제헌국회 이후 국회의장 권한의 약화 또는 강화는 국회 내부의 필요나 동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집권세력에 의한 개헌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은 제2공화국에서 약화, 제4공화국에서 강화, 제6공화국에서 약화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제4공화국에서 강화된 국회의장의 권한은 유신체제의 뒷받침을 위한 것이었다. 민주화 이후 국회인 제13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된 제19대 국회 이전까지 국회의장이 다수당의 당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은 직권상정 권한이었다. 당파적 지도자로서 국회의장의 역할수행은 의장의 당적이탈 의무가 국회법에 명문화된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국회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안(사퇴권고결의안) 제출과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들어 국회의장이 과거와 달리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고, 직권상정 권한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처해 있는 딜레마는 여전하다. 즉 여전히 국회의장은 법제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는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역할수행이 기대되지만, 현실정치에서는 당파적인 역할수행을 요구하는 압력 하에 놓여있다. 국회의장이 처해 있는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과연 어떤 역할모델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검토
 Ⅲ.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의 역사적 변천
 Ⅳ. 민주화 이후 국회의장의 역할 갈등 : 당파적 정당지도자 vs 중립적 중재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회의장 국회 직권상정 당파적 지도자 중립적 중재자 권한쟁의심판청구 Speaker partisan leader neutral moderator discharging power institutional power

저자

  • 田眞英 [ 전진영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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