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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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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2018.05)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53
  • 저자
    이홍장, 최현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30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Curren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residential standards for the people by helping them manage multi-family housing transparently, safely, and efficiently, and it is made up of 11 chapters, 102 sections and 35 subsections Chapter 4 and 5 of this Act provide for judicial management relations between "occupant", and Chapter 5(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Chapter 6(mediation of disputes about defects), Chapter 7 and Chapter 11 are provisions about pure public legal regulation and support. Whil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following Chapter 5 of “(old) Housing Act”, it could be more developmental because it has supplements provisions on administrative support. However, this Act could be criticized not only infringed the private autonomy, it does not even meet the legal principle of justice, because this Act specifically restricts concept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belonging to the jurisdictional autonomous area.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management system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especially around the regulations about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occupant", on organization of it’s "management entity",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and executive bodies, furthermore, suggests improvement.
한국어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제11장, 제102조, 부칙 제35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중 제2장과 제6장은 입주자 간의 사법적 관리관계에 관한 것이고, 제5장은 행위허가, 제6장은 하자분쟁조정, 제7장과 제11장은 순수한 공법적 지도와 규제 및 지원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구「주택법」제5장을 답습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 점은 보다 발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이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사법적 자치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한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침해는 물론이고, 사법의 법리와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체계 중 특히 입주자의 자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그 관리주체, 대표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구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체계
 Ⅲ.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체계 문제점
 Ⅳ.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법정단체 동별 대표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ing Administration subject residents representative meeting legal organization delegate of building

저자

  • 이홍장 [ Lee, Hong-Chang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및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 학과 특임교수 ]
  • 최현일 [ Choi, Hyun-Il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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