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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장회생기업의 회생계획안 작성에 관한 연구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Drafting of listed Companies’ reorganization plan in the Chinese Reorganization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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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3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9-273
  • 저자
    金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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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the drafting of the listed company’s reorganization plan in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The empirical analysis is used to examine who has the real right to draft the reorganization plan, how long is the drating dur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ration and the intervning of local governments. The data were selected from 48 listed corporate reorganization cases closed between 2007 to 2012. According to the Chinese bankruptcy law, the creditors cannot draft the reorganization plan, and this right belong to the equity holder and the administrator. The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 local government gets involved in the drafting proceeding through being the member of the administrator. The empirical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drafting duration will be shorter if the local government intervenes. The article puts forward two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the bankruptcy proceeding directly, and the government should not intervene the drafting of the reorganization plan. Second, the creditor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draft the reorganization plan.
한국어
본 논문은 중국 상장기업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실무상 회생계획안의 작성권한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상장기업 회생계 획안의 작성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정부 부문이 회생계획안의 작성단계 에 어떻게 관여하며, 정부부문의 개입이 초래하는 회생계획의 작성기간에 관한 영향은 어떠한지 하는 것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된 쟁점이다.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파산법'의 시행에서부터 2015년12월30일 까지 회생절차에 진입한 총 48개 상장회사의 자료를 수집하 고자 한다. 중국 기업파산법은 회생계획의 작성권한을 채무자 또는 관리인에게 주고 있으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상장회사는 회생 실무에 있어서 회생기업 소재지의 정부 지도자가 일반적으로 청산팀의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또한 청산팀에서 관리인을 맡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의 작성단계에 개입한다. 그리고 정부부문이 직접 회생계획안 작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회생 절차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간이 더욱 짧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래에 입법 을 할 때에는 관리인과 청산팀의 업무수행 자격을 명확히 제시하여 정부부문의 책임자를 선임 자격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채권자에게 회 생계획안의 작성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검토하여 한국의 상장기업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회생계획안의 작성권한
 III. 회생계획안의 작성기간
 IV. 결론
 부록
 Abstract

저자

  • 金鵬 [ 김붕 | 國民大學校一般大學院法學科, 博士課程, 中國律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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