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M&A는 경영전략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왔지만 사업재생의 분야에 서도 바이아웃(buy-out)이 이용된다. 이러한 바이아웃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기업)에 대해 채권자·주 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사업의 계 속을 촉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재생이 필요한 기업의 바이아웃제도에 관해 일본의 민사재생절차와 회생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채무자회 생법상의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 관계를 집단적으 로 처리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정하는 법률에 파산, 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 회사법 의 특별청산절차가 있어 개별법으로 파산절차를 규율하는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민 사재생법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파산법과 회사법의 특별청산절차는 모두 청산형 도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파산 법은 자연인, 법인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특별청산절차는 청산회사에만 적용된다. 민사재생법 및 회사갱생 법은 모두 재건형 도산절차를 정하는 것이며, 민사재생법 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적용되며, 회사갱생법은 회사에만 적용된다. 일본의 사업재생형 바이아웃시에 이용되는 구조는 다양한 것이 존재하고 각각 특유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어떤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 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검토 대상이 된 사안의 개별 구 체적인 성격에 따라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을 효율 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채권자 주도가 아닌 사적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방식이 시장 원리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와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본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부실채권시 장의 육성, 법원의 기업가치 실태조사(due-diligence)에 대한 내용의 구체화 등이 요구된다. 기업회생의 열쇠는 인수자에 의한 성공적인 신규 자금조달의 유무라고 할 수 있 다.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에서는 신규 자금지원을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고 그 결과 도산기업은 영업 및 재산의 양도, 신주 및 회사채 발행 등만으로 신규 자금조달을 할 수 밖에 없다. 신규 시설투자, R&D 등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만을 영위하고 정리 채권을 지불하고 기업회생에 성공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재생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