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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필로폰검출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A study on the philopon detection and the payment of accidental death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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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1호 (2018.04)바로가기
  • 페이지
    pp.85-105
  • 저자
    최병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974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are many accidents in modern technology society. To recover from economic losses, we need private insurance. The social insurance system has its limits. The accident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have the function of protection of the bereaved. Many people die out of philopon injection or butane gas inhalation. They do not intend to die. But they were willing to be in the situation of the hallucinosis. In the personal insurance,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the duty to pay insurance money only in case of intention(§§ 732-2, 739 Korean commercial code). Gross negligence is not exemption cause. In the object case of this paper, the insured wes founded dead in the room. The results of autopsy shows that the insured dies in methamphetamine poisoning. The most died people out of methamphetamine poisoning have not the intention of death. They are willing to enjoy the hallucinosis. This is also so in the accident out of taking an overdose of butane gas.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also similar contents in regard of exemption causes in the field of accident and life insurance.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licit regulation of the burden of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suicide after 3 years from the time of making contract. In all these respects,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money in the object case of this paper. The insured did not intend to die, but was willing to enjoy the hallucinosis out of methamphetamine poisoning.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lso so decided in the case of butane gas inhalation.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money in the suicide of insanity. But the insanity demands severe situation. The hallucination or auditory hallucination should be accompanied. Therefore in the object case of this paper the insanity situation can not be accepted. We should further try to get correct criterium for the finding out the correct cause of death. Only intention can be exempted from the duty to pay insurance money in the personal insurance(accident insurance, life insurance etc.). This can be justified for the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bereaved.
한국어
현대사회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경제적 대비책이 중요하다. 본인이나 가족가운데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가정에서는 커다란 경제적 수요가 발생한다. 이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민영보험이다.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험은 그 조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민영보험을 통한 안전장치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민영보험은 사회보험과는 달리 임의보험으로서 국민들이 그 수요를 알고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민영보험가운데 인보험은 보험계약자에게 우리하게 고의만이 면책사유로 되어 있으며(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이는 또한 편면적 강행규정(상법 제663조)이다. 그런데 부탄가스나 필로폰 등을 흡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종종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발생한 사례 가운데 하나는 피보험자가 방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나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주거지 방바닥에 누운 채로 사망한 것으로서 발견되었고 필로폰의 농도가 높게 검출된 점 등을 볼 때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상해보험을 포함한 인보험에서는 고의만이 면책이다. 따라서 필로폰을 투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부러 사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쾌감을 위하여 투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망에 대한 고의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앞에서 소개한 것으로서 부탄가스흡입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분쟁사례의 사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 중과실에는 해당하나 사망에 대한 고의는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우울증으로 약 3년간 약을 복용한 것 자체만으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환청, 환각 등 좀 더 심한 상태가 확인되어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중에 부부싸움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경우에는 그를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는 고의만이 면책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독일 보험계약법 제183조와 제16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타인이 보험수익자인데 타인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낸 경우에는 수익자지정이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자살의 경우에는 별도로 독일 보험계약법 제161조에서 3년이 지나 자살하면 유족보호의 취지에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우리와는 다르게 법률에서 명정하고 있다. 현행법 하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여하고 그 과정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호의 측면에서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A사의 분쟁사례
 Ⅲ. 관련 판례
 Ⅳ. 독일에서의 논의
 Ⅴ. 분석과 평가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인보험 고의만의 면책 편면적 강행규정 필로폰 부탄가스 심신상실 유족보호 personal insurance exemption only in case of intention unilateral compulsory provisions philopon butane gas insanity protection of the bereaved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 Gyu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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