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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임시중지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mporary Suspension Orders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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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3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7-304
  • 저자
    고형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973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Electronic commerce is the main trading mode for trading goods and is developing very rapidly. However, consumer damages are also increasing.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relieve the damage in the event of consumer damag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event consumer damage from occurring.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introduced a temporary suspension order to prevent damage to the consumption area. However, the requirement for a temporary suspension order is more stringent than a correction order. It is also more stringent than a temporary suspension order of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ve act to prevent consumer damage from illegal acts of business operators in electronic commerce. Therefore, provisions of the temporary suspension order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should be amended to prevent consumer damage effectively.
한국어
2016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빙자한 소비자사기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법의 내용은 본 명령인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거두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그 입법목적인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동법상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내용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인 사업자의 행위는 동법 위반 중 일부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동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의 위법성 요건은 명백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중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회복 불가능한 소비자피해의 발생가능성은 소비자피해의 발생가능성으로 개정하여 소비자피해예방 제도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재산상 손해로 국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모든 손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명령인 시정조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에도 관련사업자의 협력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관련사업자의 협력의무 불이행시 소비자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증명책임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피해의 확산방지 및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사업자의 은행 계좌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 역시 추가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Ⅲ. 표시광고법상 임시중지명령제도 및 다른 유사제도와의 비교
 Ⅳ.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고형석 [ Ko, Hyoung-Suk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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