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ranches of Korean government including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Future Creation Science and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as been doing various research and legislation on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For the public, information on CCS is complex and sometimes contradictory, and people do not trust the government. Because CCS is new and has never been used on a large scale, therefore the risks are not fully known. And the CCS Act is not yet legislated in Korea. Especially in order to make a soft landing for CC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for supporting people who residents’ in Co2 storage area.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some polices on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based on the ‘Residents’ Supporting Legislation’, implementation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fund raising, resident employment,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system, Migration measures and establishing a specialized agency for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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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 중의 대표 적인 정책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CC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CS는 발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며, 이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 들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안전성 및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공감 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CCS 임시저장소 주변지역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임시저장소의 경우 대규모 저장 소가 구성되며, 주변지역 및 주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기준의 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된 현행 법 제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CCS 임시저장소 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 초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둘째, 지원사업의 종류, 셋째, 이주대책 및 우선고용, 넷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다섯 째, 대국민 소통협의체 구축을 기본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CCS의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정책 수립 및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일반적 고찰 III. CCS 국민인식 설문조사 IV. CCS 관련 주민지원 법제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이산화탄소주민지원주변지역지원기후변화CCSCarbon-DioxideCarbon-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legislationResident SupportCO2 storage area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