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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약법(PECL, DCFR, CESL)상 손해경감의무의 규율과 쟁점
Regulation and Issue of Duty of Mitigation on European Contract Law(PECL, DCFR, C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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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2호 (2018.04)바로가기
  • 페이지
    pp.73-107
  • 저자
    김봉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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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uropean Contract Law on the duty of mitigation may be considered to be whol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of CISG,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for in respect of costs of mitigation. Therefore, the nature of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remedies, the rationality of relief measures is similar to the CISG. The Regulation of the duty of mitigation in European Contract Law gives considerable implications to the Korean Civil Law, which has only provisions on contributory negligence(Art. 396 Korean Civil Code). In the duty to mitigate damages, it is important to judge the rationality of damage mitigation meas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remedies, and the adjustment of damages. Thi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at the European Contract Law targets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deals with licensee or traders' transactions.
한국어
유럽계약법상 손해경감의무는 법문상 일부 차이와 경감비용에 대한 상환권을 제외하면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 제77조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손해경감의무의 성격,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경감조치의 합리성판단 등에 있어서 유사한 이해가 가능하다. 유럽계약법상 손해경감의무에 대한 규율은 과실상계규정(민법 제396조)만을 두고 있는 우리 민법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손해경감의무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손해경감의무의 합리성판단, 손해경감의무와 채권자의 다른 구제수단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손해경감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조정도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유럽계약법의 규율대상이 국경을 넘는 거래이고, 상인 또는 사업자의 거래라는 점이 국내의 논의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손해경감의무가 국제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상관습법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 손해경감의무
  1.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제77조
  2. 손해경감의무의 내용
  3. 손해경감의무위반의 효과
 Ⅲ. 유럽계약법에서 손해경감의무
  1. 유럽계약법원칙
  2.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
  3. 보통유럽매매법
 Ⅳ. 손해경감의무와 관련한 쟁점
  1. 손해경감의무와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2. 손해경감의무위반의 효과: 손해배상배제? 손해분배?
 Ⅴ. 결어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 Abstract >

키워드

손해경감의무 과실상계 유럽계약법원칙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 보통유럽매매법 duty of mitigation contributory negligence PECL DCFR CESL

저자

  • 김봉수 [ Kim, Bong-Su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행정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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