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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공익사업행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Public Works i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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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55-76
  • 저자
    김기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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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ur nation has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LDD) to make good use of the national land. Also, it make an effort to ensure a comfortable lifestyle that is the constitutional right. This national effort is made to leave a good land to future generation as well as present generation. The nation admits the public works limitedly by having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The reason to allow these works is to establish the national land use plan for the nation with the support to the local people in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and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Therefore,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of the public works will be examined on the Constitution by reviewing the national plans for our nation and the people with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한국어
국가는 국토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정하고, 헌법에서 규정하 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적인 노력은 현재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게도 안전한 국토를 물려 주기 위함이다.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을 정하여 한정적으로 공익사업행위를 인정해주고 있 다. 공익사업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지 원과 효율적인 활용을 바탕으로 국가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국가와 국민 을 위한 국가계획을 살펴봄으로써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입 법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공익사업행위의 개념
 Ⅲ.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공익사업행위의 인정범위
 Ⅳ.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공익사업행위의 입법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행위 입법적 검토 이용관리계획 토지매수청구권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Public Works Study on the Legislation Utilization management plan land buying claim

저자

  • 김기태 [ Kim Ki-Tae | 한국입법연구원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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