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ost distressing aspect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how to regulate it as a function of the law. However, we could recognize that limitations still exist to solving systemic issues when we approach them in a singular and fragmentary way or when we are bound by conventional methods. This study reflects this point, and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examines work-related harassment legislation bills proposed since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an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morality and labor law so as to effectively discipline harassment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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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규율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률의 기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별적ㆍ단편적인 접근방식과 기존의 법체계에 구속되는 해석으로는 구조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제안되었던 직장 괴롭힘 관련 입법안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리하여 직장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그 간의 입법 논의 Ⅲ. 입법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간의 존엄인격권괴롭힘차별산업안전보건Human dignityMoralityHarassmentDiscrimination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