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 의 태도와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
The Analysis on Judgment of Lower Court for the Claim to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 On the Assumption of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a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December 18. 2012 –
The Supreme Court, through a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December 18. 2012, firstly clarified the standard of determination of ordinary wages which had remained unclear until then, secondly, it confirmed that a regular bonus is included in ordinary wages. Its lower courts are judging whether or not the claim for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can be recognized on the ground of this judgment. According to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e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that is based on the violation of mandatory provision can be rejected by ‘three general conditions and four special conditions’ f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ere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the special conditions is required. In conclusion, the case of the claim for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that is based on the violation of mandatory provision shall be a higher level of trust worthy of specifically legal protection as a special condition. In such a case, legal stability and trust protection in the legislation can be maintained. A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hall be based on this speci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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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당시까지 모호했던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 판결에 근거하여 하급심들이 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의 인정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강행법규 위반을 전제로 하는 추가 법정수 당 청구는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3가지의 일반 요건과 4가지의 특별한 사정이 충족됨으로써 거절될 수 있다. 이때 특히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해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강행법규 위반을 전제로 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사례에 대해서 모순행위금지원칙(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에 한하여 법질서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급심들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연한 사실이 아닌’, 예외적인 법률 적 판단규준 에 근거하여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올바른 이해 Ⅲ. 대표적인 하급심 판결요지 Ⅳ. 하급심 판결의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