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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에서 피압수ㆍ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에 관한 일고
Kleine Bemerkungen zur Tragweite des Teilnahmerechts der Betroffenen bei der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der elektronischen Informati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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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4호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323-340
  • 저자
    이진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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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Beschlahnahme und Durchsuchung bei elektronischen Medien ist für den Beschuldigten von grosser Bedeutung, weil Sie die Privatspäre und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 gefährden können. In diesem Hinsicht stellt di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gerichtshof, dass die Ermittlungsbehörde den Betroffenen wie Beschuldigten das Recht auf Teilnahme an Durchsicht, Kopie und Ausdruck auch nach der Mitnahme des Datenträgers gewährleisten muss, als eine grundrechtsschützende Funktion dar. Es ist jedoch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zu ergänzen. Zwar ist dem Beschuldigten in jeder Zeit bis die Beschlagnahme der elektronischen Beweismitteln die Teilnahme zu gewähren. Es braucht jedoch im Stadium der Festestellung, ob die fragliche elektronische Information zum Beweismittel gehört, den Beschulsigten nicht teilnehmen zu lassen. Diese Folgerungen ergibt sich aus der Notwendigkeit der praktischen Konkordanz zwischen der materiellen Wahrheit und Verfahrensgerechtigkeit.
한국어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유관정보를 탐색 내지 수색하는 것이 장시간이 소요되어 압수․수색 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번잡스럽고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외부 반출행위는 수색을 위한 임시반출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전체적으로 수색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수색설). 종근당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피압수․ 수색 당사자의 기본권 보호에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다만 대법원의 이 결정을 보완 하는 차원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다 상세하게 구성할 필요는 있다. 우선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한 후 수사기관에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도 여전히 수색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탐색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 어야 한다. 또한 탐색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이로써 당사자의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을 전자 정보에 대한 수색의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본권보장과 수사 절차의 효율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한‘탐색’을 파일을 추출하는 절차인 키워드 검색을 통한 선별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이러한 선별절차에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를 허용하되 파일의 내용을 개별적 으로 확인하는 단계에까지 피압수․수색 당사자측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정보저장매체 외부반출 후 탐색의 법적 성격
 Ⅲ. 피압수ㆍ수색 당사자의 참여권
 Ⅳ. 마치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전자정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참여권 검열제도 elektronische Information digitales Beweismittel Beschlagnahme /Durchsuchung Teilnahmerecht Durchsicht

저자

  • 이진국 [ Lee, Jin-Kuk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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