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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위의 확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ent trend of Korean Supreme Court’s Judgement and the legal issues about the Determination of Shareholders - focused on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f March 23, 2017, 2015 DA 248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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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4호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65-100
  • 저자
    이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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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ajority views of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f March 23, 2017, 2015 DA 248342 decided as followings and changed pre-Supreme Court’s precedents: “Only shareholder(s) who has(have) been entered in register of shareholders (nominal shareholder) can exercise the right of a shareholder to the company, even though such shareholder(s) has(have) not actually the right of a shareholder. This decision of the court has been applied in all kinds of corporations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SMB). Moreover, the greater part of korean corporations has the typ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and in numerous cases SMBs have not managed their register of shareholders well.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eir some views associated with this case, in addition. But the court did not state their view on all problems derived from this case. This would bring many complicated legal matters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been applied the SMBs. So this paper did a research on the theory run through all controversial points by analysis of preceding research. After all, considering the view of the court, the majority of issues could be explained by register of shareholder. However some issues have to been understood by economic interest of the shareholder.
한국어
대법원은 지난 해 3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주주의 지위의 확정에 관해 기존에 견지하던 “실질설”의 입장을 “형식설”로 변경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주명부의 효력이 회사 역시 구속하므로, 회사가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법리의 적용은 기업의 상장 여부, 규모의 차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전체 기업의 99%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도 직접 적용되는 것인데,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명확 하게 주주명부를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문제이다. 또한 판례는 관련된 판례의 태도도 함께 변경하였으나, 그 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수의 판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어 몇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선행연구를 정리함으로써 이를 관통하는 학설의 흐름을 검토 하고 향후 전개될 논의의 방향을 예상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논의를 보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대부분의 쟁점 역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가 문제되는 경우는 원래의 취지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명의를 불문하고 “계산”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해석 이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실질주주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형식주주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전혀 문제없이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대법원이 의도한 바인지는 의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의 내용
 Ⅲ.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소기업 주주명부의 효력 형식설 실질설 주식의 명의대여 Register of Shareholders Effect of Register of Shareholder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tatus of a Transferee of Shares Who is not Entered in Register of Shareholders

저자

  • 이진수 [ Jin-Su Lee | 주식회사 아이앤아이리서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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