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집] 입법평론

「통일교육 지원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Review of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 A Legislative Perspectiv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집 제1호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
  • 저자
    음선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45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unification education is a national level agenda and a constitutional issue, it should be promoted systematically in the long-term continuity.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 should be consistent, the contents be rich from various viewpoints, the method be diverse and the level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object. In order to support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so that the Act may carry out effectively the role as a basic law concerning the support for unification education. Firstly, definition, goals, principles of education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clarified much more.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mittee of unification education” as a deliberating body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system of unification education.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pan-national and non-partisan members, and be well-equipped with expertise and professionalism. Thirdly, in order to promote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schools, it is required to develop and disseminate the relevant materials, improve the expertise of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and actively promote the education on the level of the university. The relevant provisions must be revised and amended in the Act.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ublic and private governance for the systematization, expertise, and sustainability for the unification education on the level of society. Finally, it is extremely necessary to systematically train as experts on the unification education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The residents who take on the role of unification education experts will not only help fellow refugee settle in Korea, but also be an important resource for the integration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sidents after reunification in the future.
한국어
통일교육은 국가적 차원의 관심사이며 헌법적 과제이므로 장기적인 연속성 가운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방향은 일관성이 있고, 내용은 다양한 관점에서 풍부하고, 방법은 취사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수준은 대상에 따라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교육 지원법」이 통일교육의 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교육의 정의, 통일교육의 교육목표 및 교육원칙, 교육유형 등에 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심의기구로서 「통일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위원회를 범국민적·초당파적으로 구성하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해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초·중등 교사의 전문성 향상, 대학통일교육의 적극적 추진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통일교육 지원법」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통일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현재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체계성, 전문성, 지속성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통일교육의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통일교육 전문가의 역할을 맡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은 동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도울 뿐 아니라, 장차 통일 이후의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관
 Ⅲ. 「통일교육 지원법」에 대한 평가
 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V.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

  •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