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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사책임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 과제
Sweeping Changes and Further Tasks of Company Responsibility-Related Provisions under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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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2018.01)바로가기
  • 페이지
    pp.443-477
  • 저자
    이상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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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eptember 2017,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ed Bill of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hereinafter “External Audit Act”) in order to strengthen accounting transparency. This Amendment of External Audit Act will be enforced from November 1 2018. The characters of this Amendment is very huge, and include new provisions since establishment of External Audit Act. The study of main provisions is as follows. Firstly, the accountability of companies about the accounting practices is strengthened in the side of companies. This include the Yuhan Hoesa(limited company) to target of outside audit, the prevention of Financial Statements Compilation,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effect to th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etc. Secondly, the rigid systems of Auditor's Independence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are introduced in the side of auditors. This include the Registration of Accounting Firms and Stand Audit Hours etc. Thirdly, the level of supervision and sanctions about accounting fraud are strengthened. Thi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Gwajinggeum(civil money penalty) and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 etc. This article study about main systems, amendment meaning, and further tasks to the accountability of companies-related provisions and the strength of supervision and sanction.
한국어
2017년 9월 28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은 감사인 지정제 등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번 외부감사법 개정은 그 범위가 외부감사법 제정 이래 가장 방대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회사측면에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의 금지,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둘째, 감사인측면에서는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제 도입과 표준감시시간제 도입 등이다. 셋째, 감독과 제재측면에서는 회사의 회계부정과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 및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그 내용은 과징금 신설,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보호강화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회사책임 관련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강화 관련제도와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관련제도를 중심으로 그 개선내용을 소개하고 입법취지를 검토한 후 향후과제를 살펴보았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외부감사법의 성립과 발전
 Ⅲ. 개정 외부감사법상 회사책임관련제도의 개선내용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외부감사법 개정 외부감사 유한회사 재무제표 대리작성 내부회계관리제도 과징금 Amendment of External Audit Act Outside Audit Yuhan Hoesa(limited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Compilati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Gwajinggeum(civil money penalty)

저자

  • 이상복 [ Lee, Sang-Pog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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