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부활한지 4반세기가 지났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대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으로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날로 확대되는 반면 그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 행정과 기능을 보조하는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부터 독립되어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함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 기관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역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의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하여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고 통제하여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고찰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내용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헌재 2014. 1. 28. 2012헌바216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 Ⅲ. 헌재 결정의 논리적 전제를 중심으로 한 전개 Ⅳ.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규범적 내용과 문제 상황 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Ⅵ. 맺음말 참고문헌 <抄録>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