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public interest of harsh punishment for serious violent juvenile criminal is getting high since elementary school child murder case in Incheon and middle school student violent case in Pusan. On the other side, critics insists that status offender provision in juvenile law should be eliminated. In this study, how to revise juvenile law is reviewed as follows. First, the term of ‘Status Offenders’ should be reviewed because judicial treatment for status offenders has to be limited in the perspective of juvenile welfare. Second, the purpose of status offense is to prevention delinquency by early intervention through protection and education. Thus, propriety of existing provisions should be examined as well as new form of behaviors constituting to status offense based on social-scientific, empirical research about delinquency factors. Third, regarding notification to courts, diverse path way to find out status offenders should be created based on speciality of the subject with authority. Youth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need to play a role of hub institution to solve the problem of imbalance of treatment. Fourth, various protective disposition for status offenders need to be examined because they do not commit a crime but having problem with behaviors. Importantly, secure detention for status offenders should be avoided at any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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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우범소년은 여러 가지 문제 성향을 보이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우범소년은 그동안 사법적 처우가 필요한 범죄소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 복지적인 처우만 필요한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복지체계 속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고, 사법체계에서는 범죄소년이아니라는 이유로 처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우범소년은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복지체계에서 다루어져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복지체계에서 우범소년을 다루기에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우의 공백의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범소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사법과 복지 사이 중간영역에 있는 우범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우범소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복지적이고, 전문적인 처우가 가능할지 소년법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우범소년규정 존폐논의에 대한 검토 Ⅲ. 우범소년 처리실태 1. 경찰단계 2. 법원단계 Ⅳ. 우범소년 관련 규정의 개선 방향 1.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재고 2. 우범사유의 합리화 방안 3. 통고규정의 합리화 4. 우범소년에 대한 처분의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우범소년비행예방소년법보호처분통고처분Status OffenderDelinquency PreventionJuvenile Act AmendmentProtective DispositionNotification to Court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