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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소년의 책임능력과 청소년 교정 : 소년법 개정 논란을 중심으로
Juvenile Correction based on Responsibility : Focusing on the Juvenile Act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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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79
  • 저자
    조극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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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surrounding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due to the recent aging of juvenile crime. The Juvenile Act defines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s 14 years, and the age of 14 is the age to judge whether or not it has the ability to control impulse and decision making ability. In particular, crime boys who committed crimes between the ages of 14 and 19 were commuted on a protectionist basis, unlike adults. The issues of revising the Juvenile Law are concentrated on the aging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debate between strictness and warmth about the need to adjust the upper and lower age limits due to foggi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suggesting desirable direction of juvenile correction by analyzing such controversie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and humanitie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examined the meaning of 14 years old, which was set as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or not there is a responsibility ability. Secondly, we summarized the basic claim and the grounds of the severe punishment that raised the necessity of amendment of juvenile law. Next, the opposition to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was sugg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ism and protectionist ideology. Finally, in the desirable direction of juvenile correction, the necessity of humanistic approach is suggested by analyz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of strictness and warmth.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fourteen-year- old, judg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epistemology such as judicial ability and normative ability as well as critical judgment ability. Responsibility is the ability to exercise freedom of choice and should be distinguished by motive and action. Second, Severe Punishment requires post-correction, Paternalism is a pre-correction, and each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ird, juvenile correction should be conducted in the form of education that can raise cognitive ability and normative ability from the protectionist point of view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n the process of personality formation.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로 인한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고 청소년 교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소년법은 형사책임능력의 연령을 14세로 정하고 있는데, 14세는 충동억제능력과 의사결정능력과 같은 책임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연령이다. 특히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범죄소년을 보호주의 차원에서 성인범과 달리 감형을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의 쟁점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로 인한 연령의 상한과 하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엄벌주의와 온정주의간의 논란으로 집약된다. 이 연구는 형사사법적 관점과 함께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논란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교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정된 14세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엄벌주의 기본주장과 그 근거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소년법 개정 반대론인 온정주의 입장을 국친사상 및 보호주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교정의 바람직한 방향에서는 엄벌주의와 온정주의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인문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년법에 규정된 책임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14세는 사법적 귀책능력이나 규범적 능력뿐만 아니라 비판적 판단능력과 같은 인식론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책임능력은 선택의 자유에 따른 능력으로 행위 동기와 행위 판단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엄벌주의는 사후 교정을 온정주의는 사전예방을 전제로 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청소년 교정은 인격형성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주의 관점에서 인식능력과 규범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년법 개정의 쟁점과 논란
  1. 왜 14세인가?
  2. 소년의 책임능력의 유무
  3. 찬성론의 근거: 엄벌주의
  4. 반대론의 근거: 온정주의
 Ⅲ. 청소년 교정의 인문학적 접근
  1. 14세 연령의 재검토: 인문학적 접근의 필요성
  2. 회복적 사법과 화해권고제도
  3. 소년범죄에 대한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대응
  4. 청소년 교정 관련 인문학 교육
 Ⅳ.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소년법 책임능력 온정주의 엄벌주의 청소년 교정 인문학 Juvenile Law Responsibility Paternalism Severe Punishment Juvenile Correction Humanities.

저자

  • 조극훈 [ Cho, Keuk-Hun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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