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upreme court’s decision quashed the original judgement rejecting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based on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by possession on the ground that the registered name changes due to the initiation of bankruptcy or reorganization(turnaround) proceedings after the completion, and ruled that there is no change of the registered name if the proceedings already ends before the dispute begins. This supreme courts’s decision has a problem in logic because something exists should not be treated like nothing. Further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will be determined by a random contribution, such as when the dispute about the ownership begins, according to this decision. Thus, in this article, I showed this problem and argued this problem comes up the supreme court considers only ‘suitability in outcome’ when the different systems cross. Further, I argued that a more detailed discussion is needed in order to avoid this kind of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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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직후 파산 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등기명의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 그 절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의 변경이 없다고 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근거로 대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아예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 판결에 따를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이 언제 주장되는지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로 인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각각의 영역에서의 법리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만을 추구하였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목차
I. 대상판결의 소개와 논의의 대상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논의의 대상과 방법 II. 회생절차의 ‘개시’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의 등기명의변경 III. 회생절차의 ‘종료’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의 등기명의변경 IV. 결론에 갈음하여: 구체적 타당성 실현의 그늘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 Abstract >
키워드
파산회생점유취득시효등기명의변경구체적 타당성BankruptcyReorganization(Turnaround)Prescription by PossessionChange of the registered nameSuitability in outcome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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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