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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 넘버 제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사점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s for the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My Number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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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3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263-294
  • 저자
    이희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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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Korea to a random arbitrary number, such as My Number, which was recently implemented in Japan, in order to strengthen th e protection of the right to individual information self-determina tion under the Constitution. Meanwhile, i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Korea is not eliminated, it is desirable that the Korean government assign the random arbitrary number, such as My Number in Japan, to the individual identification number, and then use the random arbitrary number instead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like My Number System in Jap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Korea should be used onl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individual. When confirming the identity of the identified individual separately, it is necessary to make an electronic chip in the resi dent registration card. In addition,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Korea is desirable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more thoroughly, to reduce the scope of use, and to heavy penalty in case of violation of this law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한국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향후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일본에서 전격 시행된 마이 넘버처럼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혀 담기지 않은 무작위의 임의 번호로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둔다면 현행 주민등록번호와 별도로 일본의 마이 넘버처럼 무작위의 임의번호인 개인식별번호를 추가로 정부가 부여한 후에 이 번호를 현행 주민등록번호 대신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와 각종 민간분야에서 사용되도록 하거나 또는 일본의 마이 넘버는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일본이 마이 넘버 카드의 전차 칩 안의 인증서에 의해 식별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을 별도로 거처야만 식별된개인의 신원 확인 및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만 기능토록 하고, 식별된 개인의 신원확인은 주민등록증에 전자 칩과 그 안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가 내장된 인증서를 만들어 그러한 전자 칩의 비밀번호를 통한 인증서에 의해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만 개인의 신원 확인이나 증명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식별과 식별된 개인의 신원 확인 및 증명하는 것을 각각 별도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강화하기위하여 바람직하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향후 일본처럼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개선하고, 그 사용 범위를 좀 더 줄이도록 개선하며, 위반시 좀 더 엄벌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마이 넘버 제도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 동향과 일본 정부의 입장 및 시사점
 Ⅲ. 일본 마이 넘버 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사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마이 넘버 마이 넘버 카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민등록번호 전자 칩과 인증서 개인 식별과 개인 신원 확인 My number My number card Right to individua 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lectronic chip and certificate Individual identification and Indi vidual identification

저자

  • 이희훈 [ Lee Hie-Houn | 선문대학교 법 경찰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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