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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진보성 판단 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RES) Standards to Determine Non-obviousness in Korea - Focusing on Case No. 2014HUR4913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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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4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41-97
  • 저자
    사현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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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atent Offices and Courts of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United States and EU) have made efforts to improve the Non-obviousness Standard to be more objective and predictable. Recently, Case No. 2014HUR4913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suggested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RES) as a Standard for determining Non-obviousness on Medical use invention of anti-cancer.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Standards from Case No. 2014HUR4913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to determine Non-obviousness in Korea. This article proceeded follows: (1) To identify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Standards from Case No. 2014HUR4913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2)To check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Standards in determining Non-obviousness of Korea and United States (3) To review the actual meaning of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Standards, and (4) To analyz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Standards in Korea This article says that there is no necessity of introducing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Standards to determine Non-obviousness in Korea. Because Our Patent Office and Court already apply to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as a Standard for determining Non-obviousness from the viewpoint of the actual meaning of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The actual meaning of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is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combination to determine Non-obviousness in order to prevent hindsight.
한국어
우리나라, 미국 및 EP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특허청과 법원은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에서는 암 치료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이 제시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을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 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대상판결에 제시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 검토2) 우리나라와 미국에서의 진보성 판단방법에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 확인3) 상기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실질적 의미 확인4) 우리나라에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검토연구결과, 미국에서의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실질적 의미는 사후적 고찰을 막기 위하여, 진보성 판단 시 결합의 곤란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후적 고찰을 막기 위한 결합의 곤란성 관점에서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

목차

I. 머리말
 II. 대상판결 검토
  1. 사실관계
  2. 대상판결에서 진보성 판단
  3. 정리 – 대상판결이 제시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
 III. 미국에서의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
  1. 심사지침서에서 나타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
  2. 주요 판례에서 나타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
  3. 정리
 IV. 우리나라에서의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 필요성
  1. 우리나라와 미국에서의 진보성 판단방법 비교
  2. 미국에서의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의미
  3. 우리나라에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 필요성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진보성 결합발명 사후적 고찰 결합의 곤란성 결합의 용이성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Non-obviousness Combination Invention Hindsight Difficulty of Combination Easiness of Combination.

저자

  • 사현웅 [ Sa, Hyun-Woong | SK케미칼 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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