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mpares multicultural legal system and integration policy for Scandinavian countries. The comparison criterion borrowed from nationalism, national separation, civic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ism according to Borevi's (2010) general recogni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the active development of ethnic identity. In conclusion, comparing the legal system and policy, Denmark is a form of assimilation, Norway is between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and Sweden is close to integration.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Denmark and Norway were more similar than Sweden, and they introduced the introduction law and the foreigner's law (immigration law), emphasizing mor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igrants. Analysis of the social policy in the legal system shows that the similarity of the Scandinavian migrants' policy i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ment-oriented and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Scandinavian countries had employment as a primary priority as a key element of migrant cultural adaptation. It also stated that various agencies should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delivery system. The difference is that as the policy of Denmark moves towards the right direction, it emphasizes that the immigrants should follow the values and norms of Danish. In Sweden, multicultural support was provided through Ombudsman, interpreter services, and multicultural centers in order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Norway was in the middle of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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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칸디나비아의 3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문화 법적 체계와 통합정책을 비교하였다. 비교기준은 Borevi(2010)가 제시한 다문화 통합정책을 4개로 유형화한 틀이다. Borevi(2010)는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에 따라 다문화정책의 성 격을 민족 융화, 시민 통합, 민족분리, 다문화주로 분류하였다. 스칸디나비아 3개국 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법적체계와 통합정책을 분석하여 각 국가가 Borevi(2010)의 유형화에서 어느 군에 속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결론적으로 덴마크는 이주민 융화의 모습으로, 노르웨이는 융화정책과 통합 사이였으며, 스웨덴은 통합의 양상에 가까웠다. 법적 체계를 살펴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스웨덴 보다 유사했는 데 이들은 도입법과 외국인법(이주민법)을 제정하여 좀 더 이주민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은 헌법, 노동이민법, 반차별법, 교육법 등을 다양 한 법적 체계를 통해 이주민의 의무보다 권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법체계내의 사회 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스칸디나비아 이주민 정책의 유사점은 고용 중심,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 강화였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주민의 문화적응의 핵심요소로 고용을 제 1차적인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 또한 전달체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를 거점으로 하여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차이점으 로는 덴마크의 정책이 우경화 방향으로 흐르면서 덴마크의 가치와 규범을 이주민이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이주민의 차별 방지를 위해 옴브즈만이 나 통역서비스, 다문화 센터 등을 통해 다각적 측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르웨이는 여기의 중간 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스칸디나비아 다문화 법적 체계 및 통합 정책 비교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다문화 법체계통합정책이주민권리의무Scandinavian countriesmulticultural legal systemintegration policyimmigrationhe rightsobligation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