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empirical research is to study the research trends and future tasks about social security act and labor law in Korea. So the author analyzed the whole 169 papers in Journal of Social Security Law publish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Through the study, the author can find the 4 future tasks about social security act and labor law. First, the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hould be applied as the worker in social security system. Second, the various legal system should be mandatory for the real gender equality. Third, the labor condition of the non-regular workers should be higher than the regular workers. Fourth,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ystem should be changed ex-post disciplinary to ex-ante preven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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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환경 변화는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 개혁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동향과 향후과제를 분석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국내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의 연구동향을 실증적으 로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연구과제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법 관련 국내 최초의 학회인 한국사회법학회의 『사회법연구』 제1호(2003년)부터 제32호(2017년)까지 학술논문 총 169편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실 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로 분석하면, 매년 평균 11.27편이 게재되고 있으며, 2003 ~ 2007년 (5년) 58편, 2008 ~ 2012년(5년) 43편, 2013 ~ 2017년(5년) 68편 게재되었다. 둘째, 분류별로 분석하면, 사회보장법 관련 논문 83편(49.11%), 노동법 관련 논문 63편(37.28%), 기타 논문 23편(13.61%)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학위별로 분석하면, 법학이 93편(55.03%)을 차지했으며, 사회학 13편 (7.69%), 경제학 6편(3.55%), 기타 9편(5.33%), 미기재 48편(28.4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자는 연도별 주요논문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 향후과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 양성평등 실현, 비정규직 보호, 예방적 산업안전보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된 4가지 향후과제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경제적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사회보험법상의 자영업자 기준이 아닌 근로자 기준의 사회보험을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양성평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여러 법제도들을 강행법규화시키는 것도 적극 고려할 만하며, 중 장기적으로는 분립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제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연구방법 Ⅲ.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 연구동향 분석 Ⅳ.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 향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보장법노동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양성평등비정규직산업안전보건시스템Social Security ActLabor Law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Gender EqualityNon-regular Worker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ystem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