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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의 2017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계획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ational Police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Customized Welfare System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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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복지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0
  • 저자
    신현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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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03, the Welfare Policy Offic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selected as a pilot institution to implement a customized welfare system among government agencies. It is already 14 years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in 2017. The legal basis of this system is 「Regulations on welfare of public employees」(Presidential Decree No. 24633) and 「Guidelines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servants」‘Chapter 10 Customized Welfare System Standard’ (Human Resources Innovation Yeegyu, '17.1.20) and ’17 years Customized welfare system Group insurance contract (’16.12.23). In 2017, The personnel covered by this system are a total of 121,149 civil servants (police officers, general officers, and Temporary employees), and 2,089 workers in the contracts and fixed-term contracts. The operational budget for 2017 will total 85.156 trillion won. This is an increase of about 700million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s 2016. On May 10, 2017, the Moon Jae In government plans to gradually abolish the duty police system. Instead, Moon Jae-i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budget in this field by announcing that the government will add another 20,000 new police officers. The system should be further expanded, improved and developed in the future. The main reason is that the police officers should be able to devote themselves to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as a healthy police officer by escaping from the stress of police administration welfare. Finally,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e customized welfare system every year and reviewing the improved areas and processes one by one.
한국어
경찰청 복지정책관실은 2003년에 정부기관들 중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 기 위한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은 본 제도가 전격 실시된지 벌써 14년째가 된다. 본 제도의 법적근거는 이른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 통령령 제24633호)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인사혁신처 예규, ’17. 1. 20) 및 ’17년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 계약 체결(’16. 12. 23)에 기인하고 있다.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당인력은 2017년의 경우 공무원(경찰, 일반직,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이 총 121,149명이며 무기계약 직 및 기간제 대상자는 총 2,089명이다. 2017년도 운영 예산은 총 851억 5,690 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에 비해 약 7억원이 증액된 액수이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의무경찰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 대신 문재인 정부는 신임경찰공무원 2만명을 추가로 증원한다고 발 표함으로써 이 분야의 예산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제도는 향후 더욱 확대되고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 근본 이유는 경찰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경 찰복지가 확대되어야만 치안행정 수행상 부딪히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경 찰관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하 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년 경찰청이 경찰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개선된 영역과 과정들을 심 층적으로 고찰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본 제도가 해마다 증가 및 개선 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경찰청 맞춤형복지제도의 세부 시행계획
 III. 경찰청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항목 (보험)
 IV. 경찰청 맞춤형복지제도의 자율 항목
 V.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상의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찰복지 경찰보편적복지 경찰선택적복지 경찰사회보장 경찰후생복지 Police welfare police general welfare police selective welfare police social security police welfare

저자

  • 신현기 [ Hyun Ki Shin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ce Welfare Studies]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우리나라에는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130여개나 된다. 전국 경찰관의 숫자도 10만 3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관들의 순직과 공상문제를 심층연구하는 학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매년 경찰공상자의 수사 1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논의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관련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경찰행정 분야의 학문발전에 더 한층 기여하는데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복지연구
  • 간기
    계간
  • pISSN
    2288-7857
  • 수록기간
    2013~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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