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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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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4호 (2017.11)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79
  • 저자
    김경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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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hecking the ratio of juvenile criminals to whole criminals for the last 5 years, it was 4.4% in 2011 and rose to 5.1% in 2012. Thereafter, it fell constantly to 2015. It is judged that the decline of ratio of juvenile criminals is due to the exclusion of those in 19 years from juvenile criminals with the enforcement of amended Juvenile Act in 2008 and reduction of the overall population of juveniles. Notwithstanding, the crime is characterized with lower age, ferocity, group, intelligent and accumulation. If juveniles are given the disposition of simple custody only because of consistent juvenile protectionism based on biological age or incompetence for age below 14 years in full as per Article 9 of Criminal Law, although juvenile crimes are in the tendency of lower age, ferocity and accumulation, such disposition may be opposed by feeling of law of people. For such reason, the countries in the English and American law system tend to punish juvenile criminals more rigorously than paternalism. Declining the age of criminal minority is being considered. Unless juveniles are physically and mentally healthy in any society, the future of that society would not be bright. Interest in the issue of juvenile is to prevent the problematic situation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Diagnosing the idea of juvenile justice, concept of juvenile crime, juvenile justice system of foreign countries, present situation of juvenile protection system,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the improvement method of juvenile justice system.
한국어
지난 5년간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11년에는 83,068건(4.4%)이었다가 2012년에 증가하여 107,490건(5.1%)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5년 71,035건(3.5)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년범 구성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08년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고 청소년 인구 전체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누범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 누범화되고 있음에도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관된 소년보호주의를 지향하거나 형법 제9조의 만14세 미만이라는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단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최근 소년범에 대한 온정주의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조정하려는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 갈수록 흉포화해지는 소년범죄와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연령 하향 및 형량 강화와 보호관찰 다양화 및 내실화 등의 대한 논의들이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해 소년사법의 이념, 소년범죄의 개념,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소년보호사건의 현황과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보호관찰 기능의 강화, 소년원의 과밀화 해소, 인성교육의 확대 및 강화, 소년범죄의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 등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소년보호사건 현황 및 문제점
 Ⅳ.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년사법 소년범죄 보호관찰 소년원 범죄예방 Juvenile Justice Juvenile Crime Probation Juvenile Reformatory Crime Prevention

저자

  • 김경태 [ Kim, Kyong-Tae |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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