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판단기준인 ‘동종영업’의 의미 및 ‘경업금지지역’의 범위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을 중심으로
The meaning of ‘Same field business’ and ‘Prohibition area’ as criterion of business transferors violating the duty of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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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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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 제2호 (2016.02)바로가기
페이지
pp.53-61
저자
박소영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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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정리 1. 사실관계 2. 대상판결의 요지 3. 유사 판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10가합5401 판결(이하 ‘커피나무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2) 제주지방법원 1998. 6. 3. 선고 98가합129 판결(이하 ‘미화 이용원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평석 1. 서 2. 검토 (1) 동종영업의 의미 (2) 경업금지지역의 범위 3. 결 참고문헌
저자
박소영 [ Park, So-Young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
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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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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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간기 반년간
pISSN 2092-8106
수록기간 2009~2026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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