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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방법으로서 부담금에 대한 입법제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
Proposal of Legislation on Contribution as a Method for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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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1권 제2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28
  • 저자
    박종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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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03,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unconstitutionality for the charges as a method for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since it’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limit of special allowances and violation of the comprehensive legislation. At that time, four requirements were proposed for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e special charge. The four requirements were collective homogeneity, objective accessibility, collective accountability, collective utility. However, in subsequent decisions, it is used only as a basis for judging the basic principle of equality and infringement, and no unconstitutional decision has made by the basis of four requirements. Also,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ase was made by eight unconstitutional opinions. However, because the basis of unconstitutionality of each of four members were different, we can not assert the effect of sentence. Therefore, even if there was a previous unconstitutional ruling, it would be possible to amend the same law if the unconstitutionality is resolved or the effect of sentence is not exist. I suggest that, following the decision of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continues to follow some criteria set by the Court to judge the legitimacy of the special allowance ① Establish a minimal regulation in the form of laws ② Establish a time limit of the contribution ③ Develop policy purpose for public interest ④ Limit the charge obligator to a intermediate rather than a final consumer of culture.
한국어
헌법재판소는 2003년 문예진흥기금의 조성방법으로서 납임금이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일탈하고 포괄입법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바 있다. 당시에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접근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의 법리가 제시된 바 있으나, 이후의 결정에서는 ‘특별이 밀접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위반했다고 위헌결정을 한 사례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위헌결정은 8인의 위헌의견으로 위헌결정이 이루어 졌으나 4인의 위헌근거와 4인의 위헌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유에 대하여 결정의 기속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 위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헌성을 해소하거나, 결정이유에 기속력이 없는 경우라면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 이후에 지속하여 헌법재판소가 특별부담금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시한 몇 가지 기준에 따를 때 ① 형식적으로 법률에 최소한의 규정을 둘 것 ②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 ③ 정책실현 공익목적을 개발할 것 ④ 부담금 의무자를 문화의 최종소비자가 아닌 매개자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등 위헌결정과 기속력(헌법재판소 2003.12.18. 2002헌가2)
  1. 결정의 구성
  2. 특별부담금으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4인의 위헌의견
  3.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했다는 4인의 위헌의견
  4.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문제
 Ⅲ. 부담금의 요건
  1.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검토
  2. 헌법상 정당한 부담금의 요건
 Ⅳ.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부담금 요건 제안
  1. 형식적 요건
  2. 내용상의 요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담금 헌법적 한계 부담금 법률주의 Charge Constitutional Limit ‘No Charge without Law’Doctrine.

저자

  • 박종미 [ Park, Jong-Mi | 전남대학교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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