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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부족’에 따른 GATT협정상의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
The ‘Short Supply’ Exception under Article XX (j) of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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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2호 (2017.07)바로가기
  • 페이지
    pp.43-62
  • 저자
    이길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36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short supply’ exception under Article XX (j) of GATT. In particular, it first discusses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rticle XX (j) and relevant GATT cases in order to provide general understanding of such an exception. On the basis of the recent WTO decisions on India – Solar Cells & Solar Modules, it, then, examines four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nsistency with Article XX (j), namely, ① whether the product at issue is in general or local short supply; ②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is essential to the acquisition or distribution of products concerned; ③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that all contracting parties are entitled to an equitable share of the international supply of such products; and ④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has been discontinued as soon as the conditions giving rise to them had ceased to exist. This paper considers legitimate circumstances for WTO member state governments to deviate from their GATT commitments under Article XX (j). And, it ultimately informs that the WTO respects the societal values that a member wishes to protect as long as it does not infringe upon other members’ rights provided under WTO agreements.
한국어
본 연구는 GATT 제XX조 (j)호의 ‘공급 부족’에 따른 GATT협정상의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에 대하여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II장에서 제XX조 (j)호의 도입 배경과 GATT체제하에서의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제III장에서 ①‘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인지, ②문제의 조치가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필수적’인지, ③문제의 조치가 모든 체약당사자가 동 상품의 국제적 공급의 공평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되는지 그리고 ④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합치되는 동 조치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즉시 중단되었는지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j)호의 위반 판단기준에 대해서 India – Solar Cells & Solar Modules 사건에서의 패널과 항소기구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사회적 가치를 가능한 많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태도를 비추어볼 때, GATT협정 제XX조의 일반적 예외에 따른 다양한 항변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나마 정당한 무역제한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건전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날이 갈수록 비관세장벽이 더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자원 고갈 위기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오늘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하여 국제경제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WTO가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다른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일국이 추구하고자하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GATT 제XX조 (j)호의 도입 배경
 Ⅲ. GATT 제XX조 (j)호 위반 판단기준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세계무역기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일반적 예외 공급 부족 필수성 WTO GATT General Exception Short Supply Essentiality

저자

  • 이길원 [ Lee, Kil-Won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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