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basis of researching the capacity of public person in a socialist civil law, this paper comes forth with a legislative discussion, that is for the integration between a civi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from the regulations about the capacity of public person in socialist civil law. Firstly, it is the limitations of acceptance to South Korea civil law, as long as the regulations is for the maintenance of socialism system. Secondly, the general regulation of Chinese General Provisions, which gives the status of donee to a unborn child, and the clear statement about the time of birth are valuable to consider. Thirdly, some regulations about an intention capacity in civil code of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deserve to discuss. Fourthly, in the way of integration between a civi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regulation of capacity of natural person of South Korea civil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united Korea. The lastly, it is needed to have some transitional provisions regarding the part of Capacity and Guardianship for handicapp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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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입법태도 중 향후 우리 민법에의 수용 여부 및 남북한민법의 통합을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입법 중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관련 있는 규정은 우리 민법에의 수용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민법의 규정 중2017년 중국 민법총칙(16조)이 출생의 시기를 명시하는 점과 1964년 러시아 민법(56조) 이 일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사무능력자로 의제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 등은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에의 수용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있다. 다음으로 공민과 자연인의 능력의 비교를 통한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안과 관련해서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북한 민법(155조, 221조)의 태도는 남북한 민법통합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점이다. 따라서 통일 후 자연인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행위능력과 관련해서 통일 후 성년기의 차이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고, 북한의 신체기능장애자에 대해서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의제하되 유예기간을 두어 한정후견·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의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Ⅲ.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의 행위능력 Ⅳ. 사회주의 민법과 남북한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 비교 Ⅴ. 결론 : 입법론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