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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onomy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Legal System for Requesting the Third Party Information in Crime Investigation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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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8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85-100
  • 저자
    Gi Bum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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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importance of the third party information as an investigative lead increases,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about privacy violation. Although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other related laws in Korea require a warrant issued by a judge to obtain the third party information, this warrant requirement does not properly reflect a changing investigative environment based on the ICT mechanism. This has also raised controversy over the legality of the current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with respect to requesting the third party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basic law of third party information request” which requires a court’s permission in lieu of warrant; systemizes a notification structure to guarantee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nd third parties, and establishes procedur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ird party objection.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crime investigation, this law needs to set out the procedures for urgent request of information and the system of emergency protection order and provide a non-facing/copy execution of a warrant and mandatory identification of an investigator.
한국어
본 연구는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발달로 제3자 정보가 중요한 수사단서가 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개별법 대부분은 수사기관이 제3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관의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장제도는 정보통신으로 인한 수사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법수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 대신 법원의 허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와 제3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지제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사실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제3자 이의신청 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긴급집행 절차와 긴급보존 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비대면⋅사본집행 도입과 신원확인 절차의 의무화도 필요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의 흐름
 Ⅱ. 제3자 정보의 개념과 보호수준
  1. 제3자 정보
  2. 제3자 정보의 보호 수준
 Ⅲ. 제3자 정보 요청 입법체계 및 법제분석
  1. 입법체계 개관
  2. 현행법률 비교분석
  3. 소결
 Ⅳ. 제3자 정보 요청 절차와 영장 제도 간의 불합치성
  1. 압수 개념의 제3자 정보 포섭 여부
  2. 영장 제도와의 괴리
  3. 시사점
 Ⅴ. 제3자 정보 요청 법제 개선 방안
  1. 가칭 ‘제3자 정보 요청 기본법’ 제정
  2. 법원 허가제도 도입
  3. 정보주체 및 제3자 권리보호 확대
  4. 범죄수사의 실효성 확보
 Ⅵ. 결론
 알리는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제3자 정보 통신비밀 압수수색 형사소송 디지털증거 third party information communication secrets search and seizure criminal procedure digital evidence

저자

  • Gi Bum Kim [ 김기범 | International Cybercrime Research Center,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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