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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Strafschadenersatz im Produkthaft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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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3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61-97
  • 저자
    김범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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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Produkthaftungsgesetz Änderungen, die die punitive damages erkennen wurden durch die Nationalversammlung von 30. 04. 2017 verabschiedet. Zusätzlich zu der Einführung von Strafschadenersatz enthalten die Änderungen Bestimmungen, die Fehler-Bewertungs anerkannt (Artikel 3-2). Die Änderungen werden durch eine Übergangszeit von einem Jahr ab 19. 04. 2018 umgesetzt. In unserem BGB wird die Einführung von Strafschadenersatz für bösartige Täter als privatrechtliche Strafen seit langem behauptet sein. Aber es ist nicht erkennt, weil unsere Schadenersatzsystem mit Strafschadenersatz nicht gleich ist. Das Strafschadenersatz im Zivilrecht wurde im Jahr 2011 eingeführt. Erweiterung des Sondergesetzes wird erwartet, dass die Diskussion über die Änderung der Grundsätze der zivilen Schäden erweitert werden. Das neue Gesetz hat einen schweren Fall von Selbstverletzung erlitten Leben oder Körper so haften in den Umfang nicht mehr als das Dreifache der zu dieser Person verursacht wird, wenn der Hersteller nicht, Maßnahmen zu ergreifen gegen diese Mängel erforderlich, die Mängel des Produkts zu wissen. Allerdings hat das Gericht zu berücksichtigen, wenn die Schäden sieben Standorte zu entscheiden, einschließlich dem Grad der Vorsätzigkeit. Aber die Änderung des Produkthaftungsgesetzes steht vor einer Reihe von Herausforderungen. Es ist sehr unsicher scheint, dass die Böseheit des Täters und die notwendigen Maßnahmen als eine Voraussetzung von Strafschadenersatz anerkennt werden. Auch scheint es, der Herstellern in Artikel 2 No.3 für die Haftungssubjektiv zu begrenzen. Darüber hinaus scheint es angebracht, eindeutig verantwortlich für den Fall anerkannt, aber für die Zwecke des Strafschadensystemes streng anerkannt. In diesen Sinne muss es in dieser Hinsicht Details sorgfältig geprüft werden gesehen, ob doppelte Beschränkungen mit 3malige Ersatzung und die Berücksichtigung richtig ist.
한국어
2017. 4. 30.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외에도 ‘결함 등의 추정’(제3조의2)을 인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개정법은 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8.4.19.부터 시행된다. 우리 민법에서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해 사법적(私法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전보적 손해배상 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보배상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가능하였다. 민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1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이번 개정된 제조물책임법까지 모두 7개의 특별법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확대는 민법의 전보배상원칙의 수정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성의 정도 등의 7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이번 개정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요건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을 악의와 필요한 조치로 한 것은 한편에서는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책임주체에 있어 제2조 제3호의 제조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통업자의 득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조 제3호 나목(유사제조업자)으로 유통업자의 직간접적인 제품생산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인정하되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3배 배상과 고려사항으로 이중적으로 책임을 제한한 문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이다.

목차

I. 서론
 II.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
  1. 개정안의 내용
  2. 개정법의 내용
 III. 제조물책임법 개정법: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등
  1. 요건
   1) 결함을 “알면서”의 의미
   2) 필요조치
   3) 침해법익의 한정
   4) 그 외의 요건
  2. 책임의 한정
   1) 배상의 제한: 왜 3배 인가?
   2) 배율의 기준: 손해
   3)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
   4) 고려사항: 또 하나의 제한
  3. 그 외 문제점
 IV. 결론: 제조물책임법 개정법의 문제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고의 악의 3배 배상 인지대 Strafschadenersatz(Punitive Damage) Produkthaftungsgesetz (Product Liability) Vorsatz böse Absicht dreimalige Entschädigung Steuermarke

저자

  • 김범철 [ Kim Bum-Chul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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