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78, China has achieved splendid development in whole society through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y. 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Chinese, the interest in medical service deeply related with their health is becoming more popular. National attention in medical services encourages Chinese govern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Conceding the demand of People, the government has started the consolidation of legislations related with medical service and medical dispute. The improvement of related legislations caused the sudden increase in medical disputes in 2002, and the demand to institu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o as to settle medical disputes.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vise Arbitration Act in 2007, and enact Conciliation Act in 2010. As a result, ADR like negot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has become accepted as an effective means to resolute medical dispute rather than a litigation. Further more, ADR system has been enhanced by that the medical experts take party in the system. Dissatisfaction also has solved stemmed from unprofessional jurisdiction service in medical dispute.
한국어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하여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사회전반에 걸쳐 눈 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급격한 발전은 사회전반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점에 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수물과 같은 부정적인 작용으로 심각한 오염 등에 의한 질병이 초래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특히 삶의 질이 향상됨 에 따라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개혁요구는 어느 때보다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의 초점을 여전히 경제성장에 우선적으로 둠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복지사업은 물론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하여는 여전히 눈을 돌리지 않았다.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중국인민의 기대와 요구가 건강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 되어 선진국 수준의 삶의 가치와 혜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정비에 착수하게 되고, 이러 한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동안 노후화 되어 실질적 적용에 많은 문제가 야기 되었던 의료서비스 관련 법제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제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이러 한 법률적 보장을 통하여 2002년에 접어들어서는 의료분쟁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2005년에는 극심화되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송외적 해결방법이 요구되 었다. 이를 계기로 의료분쟁에 관한 ADR 연구를 통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어 2007년 「중재법(仲裁法)」이 개정되고, 2010년에는 「인민조정법(人民调解法)」이 제정되 었다. 특히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이외에 협상, 조정, 중재를 활성화하기에 이르렀다. 의료전문가를 통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의료 부문의 ADR 시스템의 극대화를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송을 통한 의료분 쟁을 해결함에 있어 법관의 의료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법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의료분쟁의 발생원인과 환자의 인식변화 Ⅲ.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ADR 운용현황 및 협상과 조정 Ⅳ. 중국의 의료분쟁 중재해결시스템 운용과 과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