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의 위헌성 -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평석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Problem of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d a chance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2016. Complainants argue that their right to work and equality rights.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required to take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the subscription method, contents, management and payment of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nd so 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nsurance benefits shall be paid within 14 days after departure of an insured person. The employer of a workplace employing a foreign worker shall take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with the foreign workers as an insured person or beneficiary in order to provide retirement pay to the foreign worker due to his/her departure, etc. If an employer takes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etc., he/she shall be deemed to have set up a retirement pay system under Article 8 (1)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In this article explain ; ① Foreigner's entitlement to basic rights, ②Standard of review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work, ③ Standard of review for the protection of the equality rights.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shall be determined by Act in such a way as to guarantee human dignity. No employer shall discriminate or unfairly treat any person on the grounds that he/she is a foreign worker. An employer shall neither discriminate against workers on the ground of nationality. In this perspectiv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s highly likely unconstitutional, or at least infringement the right to work and of the equal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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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위헌성을 다루고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번호 : 2014헌마367)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구인들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는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내국인과 달리 출국 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법정견해에 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석하고자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평석을 통해서 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② 이주노동자의 근로의 권리 침해여부, ③ 이주노동자의 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위헌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