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정권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생활보호제도의 확충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보호비를 삭감하려는 의도에서 2013년 12월 6일 「생활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성립시켰다. 동 개정으로 인하여 첫째, 생활보호기준의 저하와 함께 사회보장 급여 수준도 함께 저하되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기준의 저하는 임금수준,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기준이 낮아짐으로써 자동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수준도 함께 저하되었다. 둘째, 생활보호의 신청절차가 엄격화되어 생활보호의 신청이 어렵게 되었다. 이대로라면 많은 생활 곤란자가 생활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할 수 없는), 아사, 고립사, 자살 등에 몰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활보호의 신청이 요식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생활보호의 신청절차을 되도록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보호수급자 가운데 가동능력이 있는 자가 취업은 하고 있지만 급여가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활보호수급자에게 이 사실을 주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조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