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본 생활보호법의 현황과 쟁점
Present State and Issues of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in Japa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32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25-62
  • 저자
    이나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28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200원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일본의 아베정권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생활보호제도의 확충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보호비를 삭감하려는 의도에서 2013년 12월 6일 「생활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성립시켰다. 동 개정으로 인하여 첫째, 생활보호기준의 저하와 함께 사회보장 급여 수준도 함께 저하되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기준의 저하는 임금수준,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기준이 낮아짐으로써 자동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수준도 함께 저하되었다. 둘째, 생활보호의 신청절차가 엄격화되어 생활보호의 신청이 어렵게 되었다. 이대로라면 많은 생활 곤란자가 생활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할 수 없는), 아사, 고립사, 자살 등에 몰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활보호의 신청이 요식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생활보호의 신청절차을 되도록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보호수급자 가운데 가동능력이 있는 자가 취업은 하고 있지만 급여가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활보호수급자에게 이 사실을 주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조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
生活保護制度の見直しが本格的に議論し始めたのは、2012年、人気お笑いタレントの母親が生活保護を不正受給していることをマスコミ等を通じて報道され、注目を集めたことが大きなきっかけとなっている。この不正受給の非難をきっかけに、安倍政権は社会保障改革(社会保障削減)という名文の下で生活保護基準の引き下げを断行させ、2013年12月6日に、「生活保護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14年7月施行、2013年法律104号、以下「生活保護」という)を成立させた。 本稿では、最近、日本の生活保護制度がどのように変化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紹介するために日本の生活保護制度改革の経緯と生活保護の現状及び争点について述べた。 第一に、生活保護基準の引き下げによって社会保障給付水準も一緒に引き下げされる状況になった。なぜならば、生活保護基準の引き下げは、賃金水準、各種の社会保障給付の水準と連動しているので生活保護基準を引き下げにより自動的に社会保障給付水準も一緒に引き下げられる。 第二に、保護の申請方法が厳格化され、生活保護の申請が難しくなった。このままでは多くの生活困難者が生活保護を申請していない状態で(できない)、餓死、孤立死、自殺等に追い込まれることになるおそれがある。これは憲法第25条第1項の「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が脅威され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だろう。したがって、生活保護法24条を再改正し、生活保護の申請が形式行為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して、生活保護の申請方法をできる限り簡素化する必要がある。 第三に、生活保護受給者の中で稼働能力がある者が、就職はしているが給与が最低生活費に及ばない場合には生活保護を引き続き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特に稼働能力を持っている生活保護受給者にこのことを周知することとともに、積極的にアドバイスし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がある。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일본의 생활보호법의 개정 경위
 Ⅲ. 일본의 생활보호법의 현황 및 내용
 Ⅳ. 일본의 생활보호법의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日語抄錄>

키워드

생활보호 공적부조 보호신청 부양의무 취업자립 급여금 부정수급 의료부조 生活保護、公的扶助、保護申請、扶養義務、就職自立、不正受給、医療扶助

저자

  • 이나경 [ Lee, Nakyeong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3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