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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기간제법의 입법적 개선방안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egislative Improvement about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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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32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4
  • 저자
    배호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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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legislative improvement about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with the 4th industrial resolution. Especially, an author focuses on the flexibility of labor and the dual employment structure of labor together. Through the study, an author suggests that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should be reform to 4 ways. First, the labor condi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including the annual salary must be higher than the regular workers. Second,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for irregular workers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minimum term of labor contract related to the fixed-term employees should be 2 years, and the limit of total term of labor contract should be abolished. Fourth, th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ing system of government for the fixed-term employees should be necessary for the mobility between employment types.
한국어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법 중 기간제법에 초점을 두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제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에 의한 고용대체 문제, 인공지능에 의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출현 등 새로운 노동관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을 반영한 노동법 개혁이 시급하다. 또한 개별적ㆍ집단적 노동관계 법률의 개정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용 유연성 확대 및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 측면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기간제법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인 정규직 고용효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효과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고용 유연성 확대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4가지 기간제법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해 동일하거나 상회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설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되 근로조건은 확실히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가입시킨 노동조합 또는 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신청인 적격을 부여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고용관계 종료후 6개월 이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2년) 제한을 폐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최소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용형태간 이동성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며, 고용형태간 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 개정 필요성
 Ⅲ. 현행 기간제법 입법취지와 시행효과
 Ⅳ. 기간제법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4차 산업혁명 비정규직 기간제법 비정규직법 노동법 4th Industrial Resolution Non-regular Worker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Non-regular Worker Act Labor Law

저자

  • 배호영 [ Hoyoung Bae |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초빙교수(법학박사, 경영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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