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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Reasonableness’ in Self-De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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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집 제2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27-43
  • 저자
    김슬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091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atest issue regarding the legal standards of Self-Defence raises the need to identify the criteria for dividing ‘Self-defence(Criminal Act Article 21(1))’ which can be justified, ‘Excessive Self-Defence(Criminal Act Article 21(2))’ which can be mitigated arbitrarily and ‘Excessive Self-Defence(Criminal Act Article 21(3))’ which shall not be punishable. Firstly,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Self-Defence, there should be minimum balance of legal interests which is socially valid and reasonable infringement on the choice of menas and methods. In judging these issues, some particular aspects need to be reflected in certain situations, such as violations of illegal use of governmental authority, violations from burglary and such. If such reasonableness is not recognized, then the concerned circumstance should be examined whether fair expectability of legal conduct cannot be acknowledgeable because of anxiety or fear amount to exempting responsibility. However, if this is not feasibl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exemption of responsibility and mitigation or remission of sentence would be acceptable according to the determination on a certain policy. In particular, special psychological state is concerned in a case of repeated domestic violence.
한국어
최근의 정당방위 기준과 관련한 논란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와 형이 임의적으로 감면되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처벌되지 않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3항) 및 위법성이 그대로 인정되는 범죄행위의 구별에 관한 기준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선,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법익 균형성과 수단 및 방법 선택에 관한 침해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 불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침해, 사적 공간인 주거 침입을 수반한 침해 등의 경우에는 상황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는 책임을 소멸시킬 정도의 불안, 공포 등으로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책임이 감경되고 일정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의 지속적 침해와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침해 등에 대해서는 방위자의 특수한 심리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관한 고찰
 Ⅲ. ‘상당성’이 결여된 방위에 대한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당방위 과잉방위 상당성 주거 내 방위 법리 매 맞는 아내 증후군 Self-Defence Excessive Self-Defence Reasonableness Castle Doctrine Battered Woman Syndrome

저자

  • 김슬기 [ Kim Seulki | 대전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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