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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과 한국 근대 민사법
Civil Decree for Joseon and Civil Laws in the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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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7.05)바로가기
  • 페이지
    pp.97-128
  • 저자
    鄭肯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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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hanges in the General Governor`s Civil Decree for Joseon, which was enacted in 1912 and revised 17 times until 1943. Although the Civil Decree enacted the Japanese laws, the exception was recognized in the family law and the Civil Procedure in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olonial Korea. The General Governor in the Colonial Korea revised the Civil Decree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Japanese laws to the field of Family Law, and in 1939 practically imposed Japanese laws in the family law. In addition, in the civil proceedings, exceptions were granted for promoting litigation rather than protection of rights. Despite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Civil Procedure Act of 1929, it was further strengthened. remained same despite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Civil Procedure Act of 1929. The purpose of the Civil Decree was to respect Korean customs, but in practice Imperial Japan was to effectively govern Colonial Korea. This was a legal policy to assimilate and discriminate against Korean.
한국어
본고에서는 1912년에 제정되어 1943년까지 17차례 개정된 ‘조선민사령’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제정 조선민사령에서는 일본법을 적용하면서도 조선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족상속분야와 민사소송절차에서 예외를 인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친족상속법 분야에 일본법의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1939년에는 사실상 일본법을 강제하였다. 또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권리보호보다 소송촉진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1929년 일본민사소송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민사령의 제정취지는 한국의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제국이 식민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인에 대해 동화와 차별을 구현한 법정책이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조선민사령의 내용
 Ⅲ. 조선민사령의 변천
 Ⅳ. 조선민사령 하의 민사실체법
 Ⅴ.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저자

  • 鄭肯植 [ 정긍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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