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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상 해외 불법재산의 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 부패범죄재산의 몰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fiscation System of Overseas Illegal Income in Chinese Law - Focusing on Confiscation of Income Acquired through Corrupt Pract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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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7.05)바로가기
  • 페이지
    pp.1-24
  • 저자
    최영춘, 김용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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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rder to fight against corruption efficiently, China amended the related legislation, including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legislation in connection with confiscation of income acquired through corrupt practices also be amended. China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2012, legislated the ‘special confiscation system’ of illegal income. Therefore, even if the criminal suspect or defendant absence, China’s court also could render a ruling to confiscate illegal income. In 2016, the Supreme Court of PRC and the Supreme Procuratorate of PRC promulgated ‘the Interpretation of Confiscation Procedures for Illegal Income in Cases where a Criminal Suspect or Defendant Escapes or Dies’, ruled the special confiscation system materially. In addition, when confiscation of overseas illegal income it should request judicial assistance of the state which the illegal income situated unavoidably. So China also extend the area of mutual legal assistance through multilateral treaty and the treaty on mutu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However, the confiscation system of overseas illegal income in China still need to be improved. This paper point out three things, such as rule more offenses for confiscation, rul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system, legislate the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Law.’
한국어
시진핑 정부의 출범이래 중국은 전국적으로 반부패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입법을 통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그 중 해외 부패범죄재산의 몰수에 대한 보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12년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특별몰수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2012년 ‘형사소송법 해석’과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2016년 ‘몰수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피의자가 부재하더라도 그 범죄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몰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해외 불법재산의 몰수는 자체 특성상 해당 불법재산의 소재국과의 사법공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엔반부패협약’과 같은 다자조약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여 사법공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불법재산의 몰수에 관한 중국 법제는 완비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몰수대상범죄 범위의 확대, 외국 몰수결정의 승인 및 집행제도의 확립,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제정 등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국 국내법상 해외 불법재산 몰수제도
 Ⅲ.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상 해외 불법재산의 몰수제도
 Ⅳ. 중국 해외 불법재산 몰수제도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최영춘 [ CUI, YONGCHUN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 김용길 [ KIM, YONGKIL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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