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issues regarding harassment, violence or assault in the workplace appear mainly in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employer's liability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 and post-remedy as tort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Korea's labor laws, however, are not sufficiently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employment: that is, concept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pplication category, and employer's legal liability.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Korea's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Canadian legal system's concept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pplication category, legal liability, and so forth in order to suggest practical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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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괴롭힘(harassment) 내지 폭력(violence 또는 assault)과 관련된 노동법상 쟁점은 주로 인격권과 인권 침해 문제로서 고용상 차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사업주) 책임, 불법행위 또는 산업재해보상과 같은 사후적인 구제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장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 적용범주,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노동법적 관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을 캐나다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리 현행법 체계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 내 괴롭힘과 폭력에 관한 우리 법체계상의 한계 Ⅲ. 캐나다의 사업장 내 괴롭힘의 규제 Ⅳ. 결론을 대신한 개선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사업장 내괴롭힘폭력성희롱차별산업안전과 보건harassmentviolencesexual harassmentin the workplacediscriminationoccupational heath and safety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