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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 여부 —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
The possibility which is to be included the irregular labour to ‘the social status’ – With reference to the apply of Equal pay for equal 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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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31호 (2017.04)바로가기
  • 페이지
    pp.31-64
  • 저자
    이세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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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cent, so-called, unemployment problems of permanent position on account of employment crisis made irregular labour in quantity, and furthermore, it is on the increase that spontaneous irregular labour of the elderly person, who has an intention of maintenance of livelihood. But it is that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regular labour and irregular labour according to the recent statistics, in spite of the increase of irregular labour, don't decrease. The wage differential in case of the worker by the hour all the more is deepening as years go by. It come to the fore hereto the necessity for application of ‘Equal pay for equal work’ between regular labour and irregular labour in that this tendency won't be anticipate to improve within short time. It is creation basis of the case that include irregular labour in social status and apply ‘Equal pay for equal work’, for all the imperfection of legislation. Above all, it is inspiring that ‘Equal pay for equal work’ by the case would be applied between regular labour and irregular labour, even though the case naturally can be change in Supreme Court. It appraises validity of the case and seek the legislative alternative in order to apply for ‘Equal pay for equal work’ between regular labour and irregular labour through this writing.
한국어
최근의 고용절벽에 따른 취업난은 비정규 근로자를 대량 양산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중장년층의 비정규 근로를 증가시키고 있다. 게다가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매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단기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급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섭해 정규 근로자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으로 삼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의 토대가 된 부분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판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비정규 근로의 ‘사회적 신분’ 포섭 가능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사회적 신분의 개념
 Ⅲ. 사회적 신분의 비정규근로 해당성
  1. 학설 및 판례의 태도
  2. 검토
 Ⅳ. 일본의 입법례
 Ⅴ. 비정규근로의 사회적 신분 포섭의 필요성 및 입법과제
  1.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 포섭의 필요성
  2. 비정규 근로자와 정규 근로자 사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입법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비정규 근로자 사회적 신분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Irregular labour Social status Equal pay for equal work Labour Standard Act Fixedterm and Short-time Employee Act

저자

  • 이세호 [ Se ho Lee | 미래나노텍 주식회사 경영지원실 차장,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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